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2월 14일 ~ 1월 31일 까지로 되어있는데

사업자가 1월 31일날 물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전 인터넷 공고에서 1년 계약직으로 알아보고 들어왔는데

이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5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14.~1.31까지로 정하였고 그에 사용자와 귀하가 날인 하였다면 채용공고상의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것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근로제공후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2019.06.30 927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 2 2019.06.28 151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연금 1 2019.06.28 713
» 임금·퇴직금 사업자가 1년이 조금 안되서 철수해서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1 2019.06.28 302
임금·퇴직금 관공서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6.28 1154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10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3
임금·퇴직금 퇴직 후 2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1 2019.06.27 1370
임금·퇴직금 제가 받은 퇴직금 계산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듭니다. 1 2019.06.26 350
임금·퇴직금 퇴직금(연봉에 포함) 산정시, 질문 드립니다. (재질문) 1 2019.06.26 40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약정 무효시 임금 반환 절차 1 2019.06.26 24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6.26 20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2019.06.26 23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9.06.25 195
임금·퇴직금 퇴직일 협의 1 2019.06.25 345
임금·퇴직금 퇴직일 1 2019.06.25 156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1년 기준 1 2019.06.25 183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6.24 137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및 연차수당 1 2019.06.24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9.06.24 143
Board Pagination Prev 1 ...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