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9.07.09 13:51

1년 미만 근무자인데 매월발생하는 월차사용후

병가로 결근을 5일(2주동안)정도 하여 무급처리를 하려고합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잠시생각하기로는 1일결근이면 월차도 발생안되지만 주휴도빼야되고 복잡한거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5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개인질병으로 병휴가를 부여한다는 약정이 있고 해당 기간을 정해 놓았다면 이에 따라 가능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휴가 부여 약정이 없다면 개인질병에 대해 병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어느 정도 기간을 병휴가로 부여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인 만큼 가능여부를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 만약 개인질병으로 병휴가가 부여될 경우 해당월은 결근으로 인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병휴가가 부여된 주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년차 휴무 강제 시행등 1 2019.07.12 497
임금·퇴직금 대근수당에 관하여 1 2019.07.11 12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2019.07.11 857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2019.07.10 294
임금·퇴직금 기업회생(법정관리)중 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7.10 4592
임금·퇴직금 법인이 변경된 회사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7.09 5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7.09 75
» 임금·퇴직금 결근 무급처리방법 1 2019.07.09 485
임금·퇴직금 연봉 비밀유지 관련 1 2019.07.09 5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2 2019.07.09 1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2 2019.07.09 4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7.08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이 두번 가능한지요? 1 2019.07.08 28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1 2019.07.06 74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2019.07.05 470
임금·퇴직금 DC형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산정 방법 1 2019.07.05 743
임금·퇴직금 보습학원 1년 미만 근무자 퇴직 관련하여 상담내용이 있습니다 1 2019.07.04 35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에 한달 만근 발생한 월차 회사 강제 갈음 1 2019.07.03 1228
임금·퇴직금 시급제 1 2019.07.02 19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7.02 560
Board Pagination Prev 1 ...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