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vi 2019.08.27 09:58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건 2017년 10월 1일자입니다.

해당 날짜에 맞춰서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018년 9월 말일이 지난 이후는 물론, 지금까지도 회사는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있으며

연봉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회사측과 어떠한 서면의 합의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무엇이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7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이란 1년을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봉계약 자체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 종료 여부를 규정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임금 등의 근로조건 결정은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아닌 이상 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연봉계약서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셔서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 휴일 및 야근수당 등 계산방법 1 2019.08.29 139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 요건, 고용보험 취득 자격 날짜 수정 1 2019.08.28 17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2 2019.08.28 185
임금·퇴직금 공휴일포함 주 주휴수당 1 2019.08.27 582
임금·퇴직금 노동 싸이트 에러현상 1 2019.08.27 84
» 임금·퇴직금 재계약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봉 계약을 안하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2019.08.27 8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2019.08.27 1811
임금·퇴직금 단축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2019.08.26 2632
임금·퇴직금 모텔 종사자 급여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9.08.26 150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3 2019.08.26 135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1 2019.08.26 6099
임금·퇴직금 오래 일하고 퇴사할 때 미지급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 2019.08.25 3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8.25 272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미사용수당 1 2019.08.25 41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 미반영에 관해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24 203
임금·퇴직금 오전반차 4시간 사용 후 18시 이후 근무에 대해 임금 100% 지급? 1 2019.08.23 2732
임금·퇴직금 전적에 따른 명예퇴직금 관련 1 2019.08.23 199
임금·퇴직금 월급의 50%를 받고 나머지 50%를 3개월 지나서 수령..실업급여 대... 1 2019.08.23 33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3 303
임금·퇴직금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1 2019.08.23 783
Board Pagination Prev 1 ...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 924 Next
/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