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밍구 2019.09.28 00:23

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 남은 연차 사용후 퇴직한 퇴직자 입니다.


현재 퇴직금 계산을 직접 해보고 싶은데 직전3개월 근무 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예로 18년 12월 3일부터 출산휴가 후 19년 9월 1일까지 육아휴직

19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연차 사용후 17일부터 퇴직이면

퇴직전 3개월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30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개시하기 이전 3개월의 기간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금 산정 1 2019.10.04 169
임금·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 월급 맞는건가요? 1 2019.10.03 264
임금·퇴직금 산업재해 기간 산정되는 수당의 범위 1 2019.10.02 773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9.10.02 1211
임금·퇴직금 이것도 임금체불인가요 ? 1 2019.10.01 543
임금·퇴직금 개인 병가 후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 1 2019.10.01 86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9.09.30 1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9.30 6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0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9.29 37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준 선물세트 퇴사 예정자는 못받나요? 1 2019.09.28 859
임금·퇴직금 시간 탄력근무제 1 2019.09.28 162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연차사용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9.09.28 5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1 2019.09.26 527
임금·퇴직금 경영성과에 대한 영업이익의 일부 성과분배의 통상임금 및 퇴직금... 1 2019.09.26 579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3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요 ^^ 1 2019.09.26 427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088
임금·퇴직금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1 2019.09.25 1478
임금·퇴직금 한달임금산정기준 1 2019.09.25 113
Board Pagination Prev 1 ...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