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년 8월1일 재경팀 입사하고 근로.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8월 급여는 9월 10일에 지급받았고, 9월 말쯤에 거래하던 대기업에서 전 은행통장 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관리자가 계좌가 없던 우체국통장을 개설하여 직원들 급여와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0월초에 우체국통장을 개설하고 하였더니, 10월 7일에 계열사 대출금먼저 상환하고 10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그때에 LC 만기 상환도 하지 못한상태라 회사가 부도가 날것이라고 사장이 전직원을 불러 이야기 했습니다.
또 회사 관리자는 직원들 퇴직금과 급여를 거꾸로 압류걸었던 대기업에 역으로 압류를 걸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11일에 이직하게되었고, 9월 급여와 10월 10일까지의 급여가 4백만원이 조금넘습니다.
며칠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관리자가 "근로자가 회사로 지급명령후 압류진행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며 위임장과 초본을 제출하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진행할 사람은 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