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우기 2019.11.14 16:32

안녕하세요..

이게 맞는 급여인지 제대로 4대보험이 공제 되고 있는건지...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회사에 일하는데 따로 경리업무을 하는 분이 없이 사장님이 급여를 계산해서 입금 해줍니다.

아시는 개인세무소 사무실이 있긴 한거 같습니다. 

급여체계가 기본급 175만원(식비,교통비등 포함 /세전) + 인센티브 실적에 따라 0.2%지급(실적 미달시 미지급)

10월 급여 기준으로 (맞벌이)

기본급 : 1,750,000원 + 인센티브225,000원=1,975,000원

국민연금81,990원-

건강보험료63,790원- 

장기요양보험5,420원-

고용보험료15,800원-

주민세1,860원-

소득세18,630원 = 실수령액1,787,510원 

이 항목들이 매달 조금씩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게 맞는건지요. 소득세는 인세티브금액이 매달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세티브금액의 몇%인지 그런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고정이라고 볼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등이 매달 변동이 있으니 편차가 큰 달은 몇만씩 차이가 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거 같아서요. 그리고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기본급이 오르지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인센티브 비율을 또 얼마나 내릴지 모르겠네요. 에효...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8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정임금에 대한 법규정은 없으므로 임금지급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최저임금법,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다면 결국 최저임금 위반여부만 검토해야 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주40시간 근무를 하신다면(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로가 없을 경우) 월 174만 5150원 이상 지급하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175만원을 지급했다면 최저임금에 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https://www.nodong.kr/insure_cal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9.11.14 146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수당 관련 1 2019.11.14 10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관련 월급 미지급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9.11.14 861
임금·퇴직금 연속근무기간 문의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4 338
»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드립니다. 제대로 받고 있나요? 1 2019.11.14 165
임금·퇴직금 질문 사업자 및 대표자명 변경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9.11.14 753
임금·퇴직금 퇴직금,보상비(권고사직) 수급여부 문의 2 2019.11.13 394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급여 문의입니다. 1 2019.11.13 312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 2019.11.12 156
임금·퇴직금 일요일 출근 익일 퇴근시 시간외 수당 질문 1 2019.11.12 301
임금·퇴직금 휴무고정월9회 1 2019.11.11 231
임금·퇴직금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1 415
임금·퇴직금 퇴직금 1년 지급전 고의적인 해고 1 2019.11.11 187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시 수습기간도 적용되나요? 1 2019.11.09 1477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입니다 1 2019.11.08 217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308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1 2019.11.08 179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5 2019.11.07 617
임금·퇴직금 시간급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려요 1 2019.11.07 29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아낼수 있을까요? 1 2019.11.06 257
Board Pagination Prev 1 ...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 924 Next
/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