슭곰발 2020.02.10 15:34

답답함에 글남겨봅니다. 전문가분들의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원래 임금+정기 상여금(400%)로 월급을 주던회사입니다.(설날, 여름휴가, 추석, 연말 각 100%지급)

이랬던게 2018년 회사 경영사정을 이유로 정기상여금을 일방적으로 100%삭감하고 매월 분할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로자 동의 받지않고 사장의 일방적인 통보)

그리고 2020년 1월분 임금부터  회사 경영을 이유로 매월 분할 지급하던 300%도 삭감하고 기본급+수당만 지급했습니다.

이 변경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통보만있었고 근로자들과의 협의는 일절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취업규칙에 있던 내용인 상여금은 경영사정에 따라 지급하지않을수도 있다라는 항목을 근거로 지급하지않는다고합니다.

2009년에 재정된 취업규칙이고 제대로 개정되지않다가.. 2017년도 들어서 취업 규칙을 개정하기는했으나 이항목은 동일하고

취업규칙을 비치하지도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을 쓴게 2013년이고 이 근로계약서에는 4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이런경우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삭감해도 법에 저촉되지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2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려면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나 최소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등에 상여금 기준액이나 지급율, 지급시기 등이 확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이를 근거로 상여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는 상여금을 **%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도 정해져 있다면 일시적 호의적 금품으로 볼 수 있어 직접적으로 청구하긴 어려워보이나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인지, 현장의 노동관행은 어떤지 등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80% 월급 1 2020.02.10 4623
»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일방적인삭감. 1 2020.02.10 427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2.10 938
임금·퇴직금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2020.02.10 33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02.09 277
임금·퇴직금 균등처우 위반(차별)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2020.02.09 483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1 2020.02.08 148
임금·퇴직금 노동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20.02.07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부당이익금)정산문의 2 2020.02.07 241
임금·퇴직금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세한 서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0.02.07 2497
임금·퇴직금 병역특례 실업급여 1 2020.02.07 64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월기본급 문의 1 2020.02.07 71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1 2020.02.07 531
임금·퇴직금 해고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요? 1 2020.02.07 222
임금·퇴직금 주말 초과근로수당 산정방법 문의 1 2020.02.07 7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여부와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어렵네요. 1 2020.02.07 577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에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1 2020.02.06 899
임금·퇴직금 수습계약때 받은 인센티브를 퇴사후 환수할수 있나요? 1 2020.02.06 705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1 2020.02.06 9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0.02.06 287
Board Pagination Prev 1 ...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