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벙벙 2020.02.10 15:49

제가 연봉 2400에 10월 28일~ 11월30일까지 월급을 174만원을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80%라는데 원래는 90%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신고를 해도 신고가 안되는건가여??

다른글에서는 최저임금만 넘으면 된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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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2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 감액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한 해 적용되고, 단순노무업무로 분류되는 직종은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 등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한 경우에 한 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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