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이2 2020.02.10 16:37

2012년 1월 25일 입사. 입사일자가 연초라 당해년도부터 연차 15개 지급하기로 함.

2012년 12월 31일에 2012년도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 지급.

그 뒤 매년 당해년도분 미사용연차에 대해 당해년도 12월 31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2020년 2월 5일 퇴사.


이 상황에서 여쭈어봅니다~!

1. 2020년도분에 대한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2. 퇴직금 산정시 2019년도 연차수당을 포함해도 되나요?

3. 1번이 정산 가능하다면 퇴직금 산정에 1번 금액을 포함해도 되나요?

4. 2019,2020년 연차수당이 퇴직금산정에 미포함이라면 2018년도분 금액을 포함해도 되나요?


여러 질문으로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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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2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발생했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3.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했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의 3/12를 산입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문의 구체적 기준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정사유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금년에 발생했지만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회시번호 : 근기 68207-2422, 회시일자 : 1993-11-22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은 매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 1년분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근로월별로 균등하게 산입하는 것인 바,
    퇴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퇴직일(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전일에 이미 발생되어 있는 1년분의 연차휴가중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확정되어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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