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허허헝허 2020.02.11 20:07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인사 드립니다.

질문

1. 주 5일 일 7시간 총 35시간 (09시~18시) 근무 시

평일(수) 18시30분~21시30분 3시간 추가 근무 하더라도 주 40시간이 되지 않아서 3시간 추가근무는 1.5배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일8시간은 초과 하였기에 1시간은 1배 2시간은 1.5배 이렇게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근로기준법 질문

근로기준법 50조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하여야 한다는데 
시간에 상관 없이 통상임금 x 0.5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는건지
통상시급 + 통상시급 X 0.5 해서 지급해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간에 따라 급액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법령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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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3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정해지고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오후 6시 30분 부터 9시 30분까지 3시간을 추가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가산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을 넘겨 근로제공할 경우 1주 40시간 범위 이내에 있더라도 이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로 연장근로가 되고, 이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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