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막 2020.02.11 20:53

 안녕하세요 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후5시부터 새벽1시까지 일일 8시간 주6일근무 중이며 급여는 220을 받고있는데 야간근로수당과 주6일째 근로수당을 제외한 주5일 근로수당과 그에따른 주휴수당으로 160만원과 나머지는 기타 법정수당으로 표기되서받고 있는데 비과세영역에 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1) 저처럼 급여를 받는경우는 월정액급여가 160인거신가요?

2) 월정액급여 210이하 연간 총급여액 3천만원이하면 비과세한도가 240만원 이내에 비과세가 주어진다는데 그럼 제가 매달 근무하며 받는 야간수당과 주6일째 수당에 대해서 세금을 떼지않고 급여를 받았어야한다는것인가요 아님 연말정산시에 그부분들에대해 혜택을 받을수있다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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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3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총액 220만원 중 기본급이 16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타 법정수당으로 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산출기준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포괄임금제의 제수당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월정액급여는 160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생산직 근로자 중 직전연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로써 월정액급여가 19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받는 시간외근로 중 연 240만원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사족이기는 하지만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의 가능성도 있으니 임금명세서 등을 꼼꼼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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