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6일근무,2일휴무)(로테이션근무)

A조- 06:00 ~ 14:00

B조- 14:00 ~ 22:00

C조- 22:00 ~ 06:00

입니다.

최저시급이라고 했을 시, 연봉으로 치면 얼마가 나올까요?

그리고 4조3교대는 야간수당은 안붙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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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3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귀하의 교대주기를 8일로 한다면
    근로시간: (8시간*6일)*365/12/8=182.5시간
    주휴시간: 8시간*365/12/7=34.7시간
    야간가산: 8시간*365/12/7*0.5=17.38시간을 합한 234.64시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34.64시간에 최저임금을 반영하시면 귀하의 월급여가 산출되나, 시급제/월급제 여부, 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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