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6일근무,2일휴무)(로테이션근무)
A조- 06:00 ~ 14:00
B조- 14:00 ~ 22:00
C조- 22:00 ~ 06:00
입니다.
최저시급이라고 했을 시, 연봉으로 치면 얼마가 나올까요?
그리고 4조3교대는 야간수당은 안붙나요?
4조3교대(6일근무,2일휴무)(로테이션근무)
A조- 06:00 ~ 14:00
B조- 14:00 ~ 22:00
C조- 22:00 ~ 06:00
입니다.
최저시급이라고 했을 시, 연봉으로 치면 얼마가 나올까요?
그리고 4조3교대는 야간수당은 안붙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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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귀하의 교대주기를 8일로 한다면
근로시간: (8시간*6일)*365/12/8=182.5시간
주휴시간: 8시간*365/12/7=34.7시간
야간가산: 8시간*365/12/7*0.5=17.38시간을 합한 234.64시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34.64시간에 최저임금을 반영하시면 귀하의 월급여가 산출되나, 시급제/월급제 여부, 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