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색함정 2020.02.18 11:43

1일 7시간, 주 5일 근무인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평일 하루 휴무입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필수 근무인데 3월 1일(삼일절)이 일요일이더라구요. 그러면 휴일근무 수당으로 쳐줘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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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9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국가 공휴일,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자체, 지방공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 등 적용)

    따라서 귀하의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만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근로제공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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