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1교대 교대근무자 중간입사자 급여 계산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입사일 : 2월 8일
올 : 08:30~익일08:30 (휴게시간 3시간) / 비번 / 비번
기 본 급 : 2,130,320 (시급8,590*248시간)
야간수당 : 180,390 (야간근로일수7*6시간*시급8,590*0.5배)
식 대 : 130,000 (1식 5,000* 26일)
중간입사자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조 1교대 교대근무자 중간입사자 급여 계산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입사일 : 2월 8일
올 : 08:30~익일08:30 (휴게시간 3시간) / 비번 / 비번
기 본 급 : 2,130,320 (시급8,590*248시간)
야간수당 : 180,390 (야간근로일수7*6시간*시급8,590*0.5배)
식 대 : 130,000 (1식 5,000* 26일)
중간입사자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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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경우 크게 두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시급제에 준해서 실제 일한 시간과 유급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말 그대로 1/N, 일할계산하여 비례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준해 계산하는 것은 첫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 근무한 시간, 실 야간근로시간, 주휴시간 등에 최저임금을 곱해 계산하고 식대는 일한 날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