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팀 2020.02.22 19:31

3조 1교대 교대근무자 중간입사자 급여 계산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입사일 : 2월 8일

올 : 08:30~익일08:30   (휴게시간 3시간) / 비번 / 비번

기  본  급 :  2,130,320  (시급8,590*248시간)

야간수당 :     180,390   (야간근로일수7*6시간*시급8,590*0.5배)

식       대 :     130,000 (1식 5,000* 26일)

 중간입사자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4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크게 두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시급제에 준해서 실제 일한 시간과 유급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말 그대로 1/N, 일할계산하여 비례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준해 계산하는 것은 첫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 근무한 시간, 실 야간근로시간, 주휴시간 등에 최저임금을 곱해 계산하고 식대는 일한 날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존 병원장 폐업신고 후 새 원장이 영업양도 받은 직장의 최저임... 1 2020.02.27 358
임금·퇴직금 경력증명서 작성 시 기간은 퇴직일 기준? 최종 근무일 기준? 1 2020.02.27 4089
임금·퇴직금 퇴직 시 정기상여금 미지급 1 2020.02.27 14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2020.02.26 738
임금·퇴직금 비과세 수당 최저임금 산입 관련하여 1 2020.02.26 2159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20.02.26 6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질의 1 2020.02.25 1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0.02.24 337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의서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2.24 49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2020.02.24 436
임금·퇴직금 중토퇴사시 급여정산에서 상여금 제외 합법 여부 1 2020.02.24 764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4대보험 미납 1 2020.02.24 408
임금·퇴직금 상세임금을 알고싶습니다 1 2020.02.23 148
임금·퇴직금 주당 40시간 초과시 연장수당에 대하여 1 2020.02.23 322
» 임금·퇴직금 일할계산(교대근무자) 1 2020.02.22 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 1 2020.02.22 386
임금·퇴직금 1년 미만(11개월)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1 2020.02.21 10314
임금·퇴직금 1년차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 1 2020.02.21 383
임금·퇴직금 신규 입사하여 1년 10개월 근무시 총 연차 갯수는?(연차를 한개도... 1 2020.02.21 30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포함 여부 1 2020.02.21 302
Board Pagination Prev 1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924 Next
/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