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여비 2020.02.26 20:43
19년 1월 입사해서 오늘까지 일을 하였고 해고권유를 받았습니다.

집과 회사의 거리가 멀어서(3-4시간 걸리진 않지만 약 1시간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잠이 많아서 지각이 좀 잦았습니다. (2-30분 지각이 잦았고, 1-2시간 지각도 좀 잦았습니다.)

그래서 시말서 작성을 2-3회정도 하였습니다.

시말서의 내용은 사장님이 쓰라는대로 작성하여서 '한번 더 지각 시 사직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각으로 인해서 회사에 어떠한 큰 손해나 영업적인 손실을 입힌적은 없습니다.

오늘도 지각을 하였고 그로 인해 사장님과의 면담 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를 권고사직으로 알고 사직서를 작성하던 중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하였는데, 사장님께서는 퇴직금은 계산해서 주겠다 하셨고,

실업급여는 저의 잦은 지각으로 인해 구두 경고 및 몇 회의 시말서 작성을 하였음에도 재발하여

해고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는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나머지 서명을 하지 않고 저도 저 나름대로 알아보고 서명하러 다시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구요.

제가 알아보기로는

'지각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되어 해고시점으로부터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또한 지급받을 수 있다.'

라고 알고있는데 제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쓰다보니 열불나네요.. 까내릴려면 정말 많은게 있습니다.

19년 1월에 입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는 20년 1월에 작성하였습니다.
(사실, 엿먹어보라고 작성일자를 20년 1월로 하였습니다.)

연차개념이 없어 연차를 쓸 수 없고, 연차수당 또한 주지 않습니다.
(단, 사정이 있을경우 1대1 면담 또는 미리 예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눈치가 보여 쉬고 싶을때 쉬지 못합니다. 애둘러 거짓말을하고 쉬어야 되는 경우가 다반사죠.)

기본급은 200인데 4대보험 상 제 소득은 150 언저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것 같아서 조금 불안합니다.)

이것저것 많긴 한데 지금 막상 생각나는것은 이정도입니다..

정리해서 질문 드리자면
1.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 이러한 경우 저의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 제가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 지각을 하였지만 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4대보험 상 소득이 달라도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가?
3. 아직 사직서에 사유란 사유작성 및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되는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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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7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의해 사직하는 경우로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의 사유가 됩니다.
    다만 귀하가 이직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현사업장에서 1월부터 근로제공하였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긴 어려울 것이나 현 사업장이 이전 다른 사업장과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은 가능합니다. (

    2)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자의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사직이유에 기재하여 제출 후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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