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지호 2024.04.11 11:40

퇴직금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 급여 산정할때  23년 12월은 지급한금액  31/ 8일치로 하면 될까요/  24년1월 (인상) 금액으로 해야 될까요**

 

* 입사: 2022.12.24

* 퇴사: 2024.03.23

* 연차수당: 22.12.24~23.12.23 발생 미사용 12EA(1,176,060원)지급예정,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반영 (X)

 

         2023년 급여                                    2024년 1월부터 급여인상 

* 월기본급: 2,706,690원                          * 월기본급: 2,774,210원 

* 월 각종 기타수당: 486,707원                * 월 각종 기타수당 : 544,127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5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12.23~2023.12.31 사이 9일에 대해 9일/31일*2023년 12월 임금액만큼을 산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1 2024.04.17 13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1 2024.04.17 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1 2024.04.17 18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1 2024.04.16 110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1 2024.04.16 197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2024.04.16 59
임금·퇴직금 무보수 비등기 임원 1 2024.04.16 84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24.04.15 207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2024.04.15 142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1 2024.04.12 202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1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24.04.12 320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2024.04.12 267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2024.04.11 176
»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문의 1 2024.04.11 181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5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165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33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2024.04.08 142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2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