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노동과대가 2024.04.12 13:39

안녕하세요. 

생활시설에서 근무합니다. 교대직이구요.

5월에 근로자의날, 석탄일, 어린이날 대체 휴무를 포함해서 주어지는 휴무일이 11개 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 석탄일, 어린이날 대체 휴무일에 모두 근무를 했다면

11개만 쉬면 되나요? 급여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1.5배 반영한 급여인지 아닌지.

각 각 휴일에 근무 했으니 1.5배를 더해서 쉬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 그리고 어린이날 대체휴무일인 5.6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쉬고 임금은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만약 해당일에 휴무일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을 통해 대체휴일 부여등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2) 만약 해당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의 날 8시간을 근로제공 했다면 8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보수 비등기 임원 2024.04.16 61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2024.04.15 129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2024.04.15 101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1 2024.04.12 144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1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24.04.12 223
»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2024.04.12 214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2024.04.11 119
임금·퇴직금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1 2024.04.11 17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1 2024.04.11 14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문의 1 2024.04.11 160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1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113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24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2024.04.08 113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172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2024.04.05 130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2024.04.04 131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4.04.04 160
임금·퇴직금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2 2024.04.02 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4 Next
/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