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장가즈아 2024.04.12 23:01
4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전환되어 임시로 근무중입니다.
 
4월1일기준으로 야야비휴야야비휴 그다음부터 주주야야비휴 주주야야비휴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1) 기본급 2,000,000원,  식대 200,000원이 통상임금일 경우
 
제 기본급 산정시간(주휴포함)과 통상임금
 
월 총받는 급여, 연장,야간,법정등 시간외수당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 퇴직금이 포괄임금근무 → 4조2교대근무로 전환되고 줄어들었습니다. 대략 30% 감소
 
회사에서 평균임금지급방식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도록 바꾼거 같은데(합의서를 써서 기본급을 낮췄습니다)
 
이경우 문제가 없는건가요??? 좀 찾아보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경우에는
 
문제가되어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된다고 하는데 반대의 경우는 따로 없는요
 
3) 주간 08시~20시 (휴게 1.5시간 실근로 10.5시간), 야간 20시~08시 (휴게,실근로 동일)
 
이렇게 되었을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 산정시 주휴시간포함 156.42시간이 통상임금 산정시간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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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야비휴야야비휴 근무후 주주야야비휴 주주야야비휴 이렇게 근로제공한다면 월 평균 근로시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실근로시간은 191.62 시간이 나옵니다. (야간8일+주간 4일등 1일 10.5시간*12일*365일/12개월/20(교대일수))

     

    -이중 연장근로가산시간수는 22.81시간이 됩니다. 연1일 2.5시간*12일*365일/12개월/20*0.5배가

     

    -그리고 휴게시간 1.5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에 배치되었다 가정하면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39.5시간이 나옵니다. (1일 6.5시간*8일*365/12/20*0.5배)

     

    -마지막으로 주휴가 1주 6.7시간씩 월 4.34주로 월 29시간이 나옵니다. 1일 8시간 법정근로*12일*365/12개월/20= 146시간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근로시 주휴 1주 8시간 부여되므로 1주 176시간이 나옵니다. 146/174*8시간으로 1주 6.7시간*4.34주는 월 29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2) 교대근무제 개편등으로 퇴직금이 줄어 들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 DC형의 도입등이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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