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 기본금과 주차수당을 고정으로 받았고, 기본금 / 174(시간), 주차수당 / 35(시간)로 하며, 시급이 다르게 나옵니다.
1. 시급계산시 기본금 + 주차수당 = 합한금액 / 209시간
2. 기본금 / 174시간
어떤게 맞을까요?
월급제로 기본금과 주차수당을 고정으로 받았고, 기본금 / 174(시간), 주차수당 / 35(시간)로 하며, 시급이 다르게 나옵니다.
1. 시급계산시 기본금 + 주차수당 = 합한금액 / 209시간
2. 기본금 / 174시간
어떤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 2024.04.18 | 96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1 | 2024.04.18 | 13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24.04.18 | 84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위반 1 | 2024.04.18 | 98 | |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1 | 2024.04.18 | 101 |
임금·퇴직금 |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1 | 2024.04.18 | 1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1 | 2024.04.17 | 13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1 | 2024.04.17 | 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1 | 2024.04.17 | 192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1 | 2024.04.16 | 118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1 | 2024.04.16 | 211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 2024.04.16 | 59 | |
임금·퇴직금 | 무보수 비등기 임원 1 | 2024.04.16 | 90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 2024.04.15 | 211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 2024.04.15 | 150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1 | 2024.04.12 | 218 | |
임금·퇴직금 |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 2024.04.12 | 19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1 | 2024.04.12 | 342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 2024.04.12 | 278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 2024.04.11 | 1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소정근로 실근로시간으로 평균 174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에 주휴 월 평균 35시간(1주 8시간*4.34주)을 더한 월 209시간이 기본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