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5 입사.
2024.4.5 퇴사 통보
예정 입니다.
이 경우에
1.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연차 수당 수령 가능 여부 및 해당 일수
-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회계기준일을 적용해서 연차휴가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 연차 사용 내역
→ 2023년 중 사용 연차 : 8일
→ 2024년 4.4까지 사용 연차 : 3일
퇴사 통보후 사용이 가능한 연차 일수 및 미사용 연차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3.4.5 입사.
2024.4.5 퇴사 통보
예정 입니다.
이 경우에
1.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연차 수당 수령 가능 여부 및 해당 일수
-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회계기준일을 적용해서 연차휴가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 연차 사용 내역
→ 2023년 중 사용 연차 : 8일
→ 2024년 4.4까지 사용 연차 : 3일
퇴사 통보후 사용이 가능한 연차 일수 및 미사용 연차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 2024.04.29 | 112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 2024.04.29 | 182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 2024.04.29 | 248 | |
임금·퇴직금 |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 2024.04.29 | 1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 2024.04.29 | 10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254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 2024.04.29 | 130 | |
임금·퇴직금 |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 2024.04.27 | 121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 2024.04.26 | 16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 2024.04.25 | 169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 2024.04.25 | 112 | |
임금·퇴직금 |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2024.04.25 | 166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 2024.04.24 | 180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 2024.04.24 | 20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 2024.04.23 | 198 | |
임금·퇴직금 |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1 | 2024.04.23 | 12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4.04.23 | 1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2024.04.23 | 21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1 | 2024.04.22 | 3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1 | 2024.04.20 | 2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4.5에 입사한 경우 2024.4.4.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2024.4.5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2023.4.5~12.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1.1에 2023.4.5~12.31 사이 재직일수 약 270일에 대해 2024.1.1에 11일(270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3) 그리고 2024.1.1~2024.4.5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인 2024.3.5까지 매월 개근시 3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 중 연차휴가는 22일이 됩니다.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