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센터 평일 출근시간 6시 출근 21시 퇴근 합니다
토요일 6시 출근 18시 퇴근
주6일 근무 시간외수당 미지급
현장 관리직으로 월급제 270만원 정도 받음 적절 한가요
최저시급 주는게맞나요
계산좀 부탁 드려요
물류 센터 평일 출근시간 6시 출근 21시 퇴근 합니다
토요일 6시 출근 18시 퇴근
주6일 근무 시간외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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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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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 2024.05.08 | 1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 2024.05.08 | 2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5.08 | 2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 2024.05.07 | 3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 2024.05.08 | 34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 2024.05.07 | 35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 2024.05.07 | 35 | |
임금·퇴직금 | 임 금 1 | 2020.05.11 | 38 | |
임금·퇴직금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 2020.01.29 | 39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 2019.03.25 | 41 | |
임금·퇴직금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 2024.05.07 | 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네번째 올림 | 2019.02.08 | 43 | |
임금·퇴직금 | 채용시 임금 문의 1 | 2019.02.13 | 43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23.11.13 | 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부분 계산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2024.05.07 | 48 |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1 | 2020.06.22 | 49 |
임금·퇴직금 | 질문 1 | 2020.08.18 | 50 | |
임금·퇴직금 |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 2020.01.22 | 50 | |
임금·퇴직금 | 손해배상으로 임금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19.01.23 | 50 |
휴게시간 등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40시간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총 유급처리시간수는 209시간에 월 평균 발생하는 연장근로와 그 가산시간을 더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매일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고 본다면 1일 평균 연장근로는 5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간 평균 연장근로는 (5*5일)+토 10.5시간(휴게시간 1.5시간 제외)=35.5시간이고 1개월 평균은 35.5*4.34주=154.07시간입니다.
이에 209시간+(154.07시간*1.5)=약440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주면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볼 때 포괄임금제나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휴게시간등이 별도로 많이 부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