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주6일 휴무는 평일에 하루쉽니다.
12시간 근무 중 2시간 휴게시간이지만 1시간 30분 쉬고 그 마저도 밥 먹으면 얼마 못 쉽니다.
이 경우에 적정 급여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급여는 월 280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주6일 휴무는 평일에 하루쉽니다.
12시간 근무 중 2시간 휴게시간이지만 1시간 30분 쉬고 그 마저도 밥 먹으면 얼마 못 쉽니다.
이 경우에 적정 급여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급여는 월 280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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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 2024.05.08 | 2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 2024.05.08 | 2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5.08 | 3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 2024.05.07 | 3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 2024.05.08 | 35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 2024.05.07 | 36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 2024.05.07 | 36 | |
임금·퇴직금 | 임 금 1 | 2020.05.11 | 38 | |
임금·퇴직금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 2020.01.29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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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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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 2024.05.07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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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1 | 2020.06.22 | 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부분 계산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2024.05.07 | 49 | |
임금·퇴직금 | 질문 1 | 2020.08.18 | 50 | |
임금·퇴직금 |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 2020.01.22 | 50 | |
임금·퇴직금 | 손해배상으로 임금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19.01.23 | 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1일 12시간 중 실제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10.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 6일 근무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10.5시간*6일=63시간에 월 평균 4.34주를 곱하면 273.4시간이 나오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의 연장근로의 경우 1주 2.5시간*6일*0.5배*4.34주=32.55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휴 월 35시간을 더하면 월 총 유급근로시간수는 약 341시간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하면 월 3,280,4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을 곱하면 월 3,361,76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