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가장 2018.01.24 10:37

마트에서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은 08시~19시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20분

휴일은 한달에 4일을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하고 있으며

1년에 추석 2일 , 설날 2일 , 휴가 2일을 쉬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2018년기준 최저시급으로 계산할때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따로 없는데 법적으로 연차를 월급에 녹여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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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세세하게 근무형태를 알 수 없으면 정확한 계산은 나오기 힘들지만,
    원칙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시~19시에 일하시고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이라고 본다면
    하루에 10시간 근로제공으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통상근로자(주40시간제)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9시간(주휴수당 포함)에
    월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6일)*4.34주(1개월 평균 주수)*1.5(가산수당)=78.12시간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월 287.12시간이 나오므로 2,162,014원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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