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옥 2019.10.16 17:14

안녕하세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 : 08:00~06:00(점심:12:00~13:00)

토요일 : 08:00~12:00(격주)

2018년 10월 15일 입사

지급해야할 임금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7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8:00~16:00까지 근무한다면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209시간+32.55=241.55시간

    토요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1.5*2회)*365/12/14(교대주기 2주)=26.07시간

    즉 시급*267.62시간이 지급해야할 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금관련 1 2019.03.02 73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4.13 73
임금·퇴직금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9 73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0.07.08 7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1 2020.05.27 74
임금·퇴직금 임금 1 2015.11.10 74
임금·퇴직금 질문 삭제하려고 했으나 삭제가 안되네요~ 1 2015.12.14 74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퇴직금이 따로 공제 되어 있습니다. 2024.05.28 74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2024.04.16 75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많네요 2018.09.27 7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7.09 75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9.10.16 7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20.07.14 76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3.12 76
임금·퇴직금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76
임금·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0.08.04 77
임금·퇴직금 수당에 관하여 1 2020.09.01 77
임금·퇴직금 정규직 채용 관련 1 2018.07.14 7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19.07.19 7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1.06 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