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2017년 7월 10일 입사 - 2020년 7월 10일 퇴사 시 이전 연차는 다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3년째 연차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2017년 7월 10일 입사 - 2020년 7월 10일 퇴사 시 이전 연차는 다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3년째 연차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금관련 1 | 2019.03.02 | 73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8.04.13 | 73 | |
임금·퇴직금 |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0.07.09 | 73 | |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0.07.08 | 74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1 | 2020.05.27 | 74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5.11.10 | 74 | |
임금·퇴직금 | 질문 삭제하려고 했으나 삭제가 안되네요~ 1 | 2015.12.14 | 74 | |
임금·퇴직금 | 월급에서 퇴직금이 따로 공제 되어 있습니다. | 2024.05.28 | 74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 2024.04.16 | 75 | |
임금·퇴직금 | 궁금한게 많네요 | 2018.09.27 | 7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9.07.09 | 7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9.10.16 | 75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20.07.14 | 76 | |
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9.03.12 | 7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 2024.05.11 | 76 | |
임금·퇴직금 | 질문드립니다 1 | 2020.08.04 | 77 | |
임금·퇴직금 | 수당에 관하여 1 | 2020.09.01 | 77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채용 관련 1 | 2018.07.14 | 77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19.07.19 | 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06 | 77 |
1)2019.7.10~2020.9.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했다면 2020.7.10에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2020.7.10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