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확정기여형)에 가입되어있는데 퇴직금 계산방법이 다른가요?
회사에서 퇴직연금(확정기여형)에 가입되어있는데 퇴직금 계산방법이 다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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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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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DB, 즉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금 계산과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이므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