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2016.03.18 13:30
안녕하세요 15년 7월13일 입사해서 이제퇴직을 앞두고 있네요
그런데 7월13일은 인수인계및 교육이라고 하루일한걸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15년 12월 첫째 토요일에 교육이라고 서울까지 가서 교육을 4시간정도 받았는데요 그날도 차비만받고 일당을 못받았네요 그 2일에 대한 일당을 노동부진정하면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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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2 19: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은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므로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첫 근로일과 교육을 위해 출근한 12월 첫째 토요일에 대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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