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2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건 해결 절차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의 경우 금품청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 일체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만 지급한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제의 경우는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노동사무소에서 이자까지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의 경우는 진정서처럼 사건 철회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서는 임금을 받는 것을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고 고소장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퇴직 강요에 의해 사업주는 저의 개인급여이체통장에 퇴직금의 일부만 입금시켰습니다 일단 부당한 면직처분및 부당해고처분여부는 차지하고 퇴직금전액을 부여받고싶습니다
>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무응답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노동부사무소에 접수및 진정을 하겠지만... 근로기준법 제36조및 제36조의2로는 노동관련법령등을 완전히 위반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
>사업주(고용주-이사)의 퇴직금의 일부를 고의및 괴실로 누락한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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