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09.09.14 13:22

연차는 정말 어렵네요 ㅠ

 

<< 40시간, 회계년도 기준 >>

 

A : 08년 6월 4일 입사 ~ 09년 9월 14일 퇴사

 

 

 

B : 08년 8월 28일 입사 ~ 09년 8월 31일 퇴사

 

 

2명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금액 및 연차일수 계산방법 나열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1년미만 입사자에 대해 다음년도에 미청구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대

 

1년 미만 입사자들에게는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연차사용일수만 주는거 맞는건지요?

 

지급기준이 1년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금되는거 맞는거죠?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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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4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년 6월 4일 입사 ~ 09년 9월 14일 퇴직자 및  08년 8월 28일 입사 ~ 09년 8월 31일 퇴사자 모두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퇴직시 최소 15일의 연차휴가 한도내에서 1년미만기간중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직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시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록 회사의 회계기준일(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연차휴가일(1년에 15일)에 미달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2.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 발생하는데, 회사가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을 1.1.로 정한 경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1.이후에도 휴가사용권을 계속보장함이 타당하지만, 이를 1.1.부로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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