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3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7시간 또는 6시간 근무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월급 / 30을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월 임금 120만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근로일을 살펴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후 토,일휴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후 휴무를 한 것으로 파악되며 토요일 및 금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가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월급 120만원에서 각각의 주휴수당 공제가능)
월급제라 하더라도 결근을 하였을 때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급직과 월급은 임금 지급형태가 다를 뿐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3.7.까지 근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근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경기악화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처와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를 부양하도록 마음먹은
>
>청년입니다.
>
>노동부 민원분과 일단 통화를 해 봤습니다. 참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지만 잘 이해해
>
>가질않아 문의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옵고, 월 120에 월~토 근무 시간은 풀근무로 되어 있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사업장 규모는 대략 10명이상이며 비교적 큰 회사입니다.
>
>정작 근무하는 시간은 09시부터~16시나 17시에 마치는 일이었습니다.
>
>2월 16일부터 일해 3월 7일까지 일하고 본의아니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일단, 2월달 급여는 이체로 36만원을  받았습니다.
>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월급120 구인광고에 왜 급여지급방식은 일당 4만으로 지급하는가였습니다.
>
>사용자왈, 하루 4만원씩 한달 30일이니까 4*30=120 이라고 하십니다.
>
>일할 계산 4만원씩 9일 일한것...그래서 36만원...맞습니까!?
>
>2월달 근무일수는 16일부터 20일 그리고 마지막주는 23일부터 26일이었습니다.
>
>일요일은 유급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 다니던 경험상)
>
>3월달 급여는 말일날 준다고해서 아직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
>구인광고는 월급제로 올려놓고 급여지급방식은  일할계산지급하고,
>
>구인광고는 자기들이 올린게 아니라며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
>알아본봐 구인광고 올린회사가 다른회사에 하청을 주어 일을 하게 된것임을
>
>알게 되었습니다.
>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을지 도와주십시오
>
>
>그리고 3월달 급여 2일부터 7일까지 일한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할지 확실한
>
>답변부탁드립니다.
>
>* 월급제와 일당제의 급여지급 차이점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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