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시급 * 209 에 고정OT라고 해서 60시간을 고정으로 받고, 고정 야간 70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도중에 작업이 없다고 법정 수당을 실시간으로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근로자측은 12시간 교대근무이기에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3조 2교대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시급 * 209 에 고정OT라고 해서 60시간을 고정으로 받고, 고정 야간 70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도중에 작업이 없다고 법정 수당을 실시간으로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근로자측은 12시간 교대근무이기에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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