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가일 2024.01.19 15:5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신입이 12/11일에 입사하여 1/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요

12/11~12/31 까지 급여는 1/15일에 지급하였고

1/1~1/10 까지 급여는 2/15일에 지급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저희는 연차, 월차 수당이 다 있는데요

이 직원이 정확히 한달(31일)을 만기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1월분 급여에 연차, 월차 수당을 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1/11일에 퇴사했기에 발생이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5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지급가능여부 1 2023.03.09 4609
임금·퇴직금 15일퇴직-한달월급지불 후 일부 반환 요청 1 2012.10.31 5170
임금·퇴직금 17시간 7일 휴무없이 근무할 경우 임금 1 2023.08.10 325
임금·퇴직금 18.12.19입사 20.11.30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 문의. 1 2020.11.11 363
임금·퇴직금 1800연봉제로 들어갔다가 그만두니까 일용직으로 계약이 되있다고... 2 2013.02.10 1456
임금·퇴직금 18개월 일하고 주말 PC방 알바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 1 2018.12.07 768
임금·퇴직금 1985년도 퇴직금중 공제내역 1 2020.11.25 156
임금·퇴직금 19년 1월 퇴사, 잔여연차 및 연차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1 2018.12.28 3218
임금·퇴직금 19년 최저임금 지급 관련 식대비 포함여부 및 정기상여금 명절보... 2019.03.25 2371
임금·퇴직금 19년에 육아휴직 쓸경우 2 2018.10.11 301
임금·퇴직금 1개월 계약직 6일 중도퇴사 1 2020.06.08 2501
» 임금·퇴직금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2024.01.19 545
임금·퇴직금 1개월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02.10 1045
임금·퇴직금 1개월미만근무 급여계산 1 2013.11.07 8341
임금·퇴직금 1개월미만근무 시 1 2019.02.07 363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911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2023.07.05 2017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115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1.02.05 3754
임금·퇴직금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 2023.11.17 3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