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One 2013.04.18 13:06

안녕하십니까?

2010년 1월 1일 입사

2012년 6월 20일 산재사고 발생

2013년 3월 12일 회사 복귀

2013년 3월 15일 퇴사

이경우 산재기간인 2012년 6월 20일 ~ 2013년 3월 11일까지 산재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산재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은 낮게 평가되며, 산재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이 높게 나옵니다.

이 경우 산재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또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면 산정기간에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9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퇴직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산재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15.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3.12 - 3.15. 총 4일간의 임금으로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에 퇴직시 산정방법 (휴직기간 도중 퇴직하는 경우) 2007.07.09 1959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의 임금 1 2016.10.28 277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의 퇴직금 지급건 문의 1 2021.06.21 214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의 퇴직금. 연차수당? 1 2011.12.20 3449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이 1년일때 퇴직연금 불입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20.09.07 468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된다면? (평균임금 계산 등) 2007.05.08 2038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이 있는 퇴직금 계산법 (휴직기간의 처리) 2008.08.18 3393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이 있는 퇴직금 산정 문의 2009.04.28 1305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이 있는 퇴직자의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1 2014.03.31 1306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중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 지급여부 1 2011.04.25 2687
임금·퇴직금 휴직시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1 2019.04.28 260
임금·퇴직금 휴직시 근로기간 포함 여부와 평균임금 산출시기 1 2014.08.06 614
임금·퇴직금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 1 2020.12.16 297
임금·퇴직금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 1 2020.12.16 299
임금·퇴직금 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상여금) 1 2010.01.07 4116
임금·퇴직금 휴직을 끝내고 퇴직하려는데.. 1 2009.11.19 2377
임금·퇴직금 휴직이후 퇴사자 일요일 급여 지급 관련 문의 1 2017.02.21 399
임금·퇴직금 휴직자 복직/퇴사시 퇴직금 산정 1 2011.08.04 2611
임금·퇴직금 휴직자 상여금 지급관련 1 2020.09.23 1265
임금·퇴직금 휴직자 연차일수 계산 1 2022.01.07 881
Board Pagination Prev 1 ...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