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0 0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미만의 휴직중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2006.9.15~9.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임금을 16일(9.15~9.30까지의 일수)로 나눈 금액과
퇴직전 1년(2005.12~2006.12)간 지급된 퇴직금*(퇴직전3개월의 일수 91일-퇴직전3개월중 휴직기간의 일수-75일)/365일로 계산한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https://www.nodong.kr/4033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분중 06.10/1~06.12/14까지 휴직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 7.8.9월 3개월 임금과 05년 12/15~06.12/14기간에받은상여
>2) 7.8.9월 3개월 임금과 05년 10/1~06.9/30 기간에 받은 상여
>이것중 어떤걸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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