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7:21

유 명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근로자를 10인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준수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99년 9월부터는 5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86년 제정되어 매년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아직 실질적인 최저생계비에는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98년도 최저생계비(98년 9월부터 99년 8월까지 적용)는 시간급 1,525원 일급(8시간 기준)12,200원이며 99년도 최저생계비(99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적용)는 시간급 1,600원 일급(8시간 기준)12,800원입니다.

그리고 18세미만 근로자에게는 취업기간이 6개월이 될때까지 최저임금액의 90%가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상여금과 같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과 연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99년 9월1일을 기점으로는 시간급기준 1525원, 9월1일이후로는 시간급기준 1600원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으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제 제6조 3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에 대한 해결은 체불임금 청산방법과 동일하며 다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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