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7.20 13:45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를 사직처리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해고예고수당(해고에 관해 1달전 미통보시 1달분의 통상임금 청구가능), 퇴직금(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1년이상 계속근로), 실업급여(비자발적 사직)는 그 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래의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유효한 중간정산이 되는바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변경전 지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행(’97.5.21 임금 68207-287호)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함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함
③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변   경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그러므로 1년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님

적용시기
○ 변경된 지침은 ’06.7월부터 적용
   - 기존의 연봉계약중 ’06.6월말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현행 지침이 유효함(즉, 퇴직금의 유효한 중간정산에 해당)
○ ’06.7월 이후에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유효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내년 7월 이전에 계약을 변경토록 적극 지도, 민원 발생의 최소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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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저는 경기 양주시에서 회사를 다니는 28세 사회초년생입니다...
>저희회사는 사장님을 빼고
>사무직9명(이사 2명 경리 2명 보험영업 3명 건축기사 1명 전기기사 1명)
>현장직7명(직원 5명 고정일용직 2명)이 있는 자그마한 회사입니다...
>보험대물보수업체로 개업해서 지금은 건축공사도 병행하는 회사입니다...
>2004년말에 법인사업체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저는 2004년 6월에 입사하여 2006년 7월 현재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6일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부당한 이유로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이유는 제대로 일을 하는 직원들이 없다는 것과 이사들이 일처리를 똑바로 하지 않아
>자신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경비에 대한 모든것을 직원들이 보험보수일을 한 수입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에는 건축공사가 바빠서 30일중 15~20일정도는 건축공사에
>매달리다보니 보험보수업무가 늦어질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일을 못해서
>경비를 충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들이 잘못한 것은 이사들에게 책임을 추궁해야하는데 그것까지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한다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저희에게 좋은 방안을 내놓으면 다시 꾸려가겠다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사장님은 무시하셨고, 사장님의 강압적인 제안으로 저희는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다들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며칠뒤 제가 4대보험에 대해서 궁금해서 경리과장과 통화하는 중 어이없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 모두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회사에서 임의대로 사직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사장님의 강압적인 제안이 결국은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것일줄은 몰랐습니다...며칠동안 회사를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대로 다녀야 할지 아니면 그만 두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회사를 그만 두면 전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고수당이나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봉제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나중에 받을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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