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서 법률상담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법연수생 이준섭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규정에 위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우선 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임금 지급을 독촉하시고 그럼에도 사장님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시면 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만으로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이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조정신청 또는 임금청구소송(2천만원이하의 경우 소액재판)을 선택하여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적인 절차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홈페이지나 전화(02-6277-0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사법연수생 이준섭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우측 생활법률상담배너를 참조하면 상근 변호사님의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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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규정에 위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우선 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임금 지급을 독촉하시고 그럼에도 사장님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시면 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만으로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이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조정신청 또는 임금청구소송(2천만원이하의 경우 소액재판)을 선택하여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적인 절차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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