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2 18: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법만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의 한계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아래 링크 참조)에 귀하의 상담글을 게시하여 답변을 요청하였사오니 아래링크를 방문하시어 답변내용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http://www.efktu.or.kr/~fktucs/bbsmenu/CBBSList.html?SID=6&CPage=&keyword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퇴근 후 뇌경색을 일으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며칠 뒤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직원은 보증을 잘못 서서 우리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가 여러 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
>○ 연봉 5천5백(월 평균 450만원) 정도 되는 중견간부이며(정말 충실한 직원이었음)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여러 차례 받아 잔여 퇴직금이 8백만원이 채 안돼 압류금액 공제하고 나니까 유족들에겐 거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 젊은 나이에 갑작스런 죽음으로 미망인이 된 젊은 아내는 어린 자녀들 학비(대학생1, 중학생1)는 말할것 도 없고 빛만 남겨 놓은채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옆에서 지켜보기에 딱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
>○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료들이 살길이 막막한 유족들이 안타까워 사장님께 불우이웃 돕기 한답시고 2천만원 정도 미망인에게 지원해 달라는 간절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
> - 20여명의 직원들이 연대서명 하여 탄원서 제출
>
>○ 사장님께서 경리/회계 실무자인 저더러 2천만원이 비록 불우이웃돕기 형식으로 보태준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절반 금액이 압류채권으로 분류 된다면 유족에게 1천만원 밖에 안돌아 가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회사 살림을 털어 돕는 일인데
>
>○ 채권자에게 1천만원 뺏기고(?) 나면 “돕는 취지가 없지 않느냐”며 어디 아는데 있거든 확실히 알라 보라고 지시를 하셔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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