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3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자의 사직의사표시(사직서 제출)에 대해 회사는 그 수리를 지연할 수는 있으나 최대지연기간은 사직서 제출한날로부터 다음달의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회사에 사직서를 6.12에 제출하였다면 비록 회사가 사직서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8.1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다만, 법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도 회사측에서 사직처리에 관한 행정적 업무(특히 4대사회보험관련 피보험자 자격상실 관련)에 있어서는 종전회사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회사측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키는 연봉계약은 그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 연봉속에 포함된 퇴직금액은 법률상의 퇴직금액이 아니라, 통상 월급여속의 '특정수당'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년이상 재직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퇴직이므로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한은 인정되지 않지만, 연봉속에 포함되어 미지급된 '특정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할 권한이 발생합니다.

3. 자격증의 대여는 불법입니다. 이러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이 어려우니 아래 소개하는 산업인력공단 자격증상담관련 사이트에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q-net.or.kr/faq/faq01.htm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1년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그동안 5회이상의
>짧고, 길게 임금체불이 있었고 그외 내부사정으로인해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사직서를 6월 12일경에 냈고 후임자를 구하길 바랬는데 사장님은 전혀 퇴사처리
>해줄 의사가 없다고 막무가내로 다니라고하시더군요
>저는 이직을하게되어 6월 26일에 출근날짜를 받아놓은상태고 달리 방법이없어
>6월 23일까지 근무하며 나름대로 제 업무를 정리해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7월21일현재 퇴사처리를 계속않해주고있는게 문제입니다.
>
>전직장에서 연봉계약을 했는데 연봉금액의 13분의 1로 계산하여 매월 13분의 1을
>급여로 지급하고 1년에 13분의 12를 수령하고 나머지 13분의 1은 퇴직금으로 적립을
>한다고하더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005년 7월10일자로 입사처리된후 제가 실제
>근무한 기간은 2006년 6월 22일까지인데 회사측에서는 1년이 않되었다는 이유로
>나머지 13분의 1을 못주겠다고하는군요. 이럴경우 저는 나머지 13분의 1을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그리고 이렇게 퇴직금을 연봉계약에 넣을수있는것인지요.
>현재 퇴사처리를 회사측에서 않해주는 이유로 실제 근무는 않하지만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또하나 지금 이직한 회사에서는 6월 30일자로 4대보험을 들어서 현재 이중취업이
>되어있는 실정인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여? 또한 현 이직한 직장에서
>계속 전직장의 퇴사처리를 독려하여 연봉계약도 못하고 있는실정인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여? 전직장에서 퇴사한지 벌써 한달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수수방관만 하고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직장에서 연봉계약서 조항에 자격증은 퇴사한지 6개월동안은 회사
>임의대로 뺴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합법적인것인지 또한 법적
>효력이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현 이직한 직장에서도 제가 소지한 자격증이 필요해 등록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전 직장에서 안하무인격으로 법대로 하려면 하라는식이니 도무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현재 마지막으로 급여 받은것은 6월달 22일간의 급여만 받은 상태입니다.
>급여는 실제 근무한 날짜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불하고 나머지 제가 받아야하는
>금액이나 퇴사처리 등 위에서 언급한 것들에대해서는 하나도 해결을 않해주니
>저는 지금 이직한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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