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4 12: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기업에서 퇴직한 날짜와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즉,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귀하께서 오늘날짜인 2006.7.24에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이를 기주능로 1년전부터인 2005.7.25 이후부터 2008.7.24이내에 퇴직한 경우 체당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5.6.22에 퇴직하였다면 체당금신청의 적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좀더 일찍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5년6월22일경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건설현장 기술자 5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임금체불,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하여 원주노동부에서 조사를 받고 결국 05년 12월경 체불금품확인원을 받게 되었구 사업주는 지금 도주중입니다.
>원주지방법원에 가서 도움을 받으려구 했더니 시간이 오래걸린다구 해서 회사가 도산되기를 기다렸읍니다. 그러다가 얼마전 주거래 은행인 기업은행에서 광진건설(주)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햇다구 해서 노무사 사무실에가서 체당금신청의뢰를 하려구 06년 7월5일경에 갔더니 퇴사일로 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체당금신청이 안된다구 합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퇴사일과는 상관없이 사실상도산,재판상도산인정일로 부터 1년이라는데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체당금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노무사에 의뢰를 하고싶습니다.
>직장도 다니구 5명이 모두 각현장에 나가 잇어서 모이기두 힘들어서요..
>법이다 보니 너무힘드네요
>알기쉬운 답변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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