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기간중에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계산이나 실업급여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최종3개월간의 임금과 퇴직전1년간의 연차수당 및 상여금을 반영하게 되는데,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3개월)의 일부 또는 전부가 휴직 등의 기간이라면 통상의 평균임금산정방법과는 다릅니다.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전부가 휴직기간이었다면 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간의 월급여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문의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유산의 위험이 있어 휴직 중입니다.
>어차피 출산도 해야하고 해서 산전후휴가까지 포함해서 장기 휴직중인데
>후임자가 없으면 안되는 경우라 후임자도 구했습니다.
>
>휴직중에는 당연히 통상임금만 받겠죠.
>근데 후임자가 근무하고 있어서 다시 복직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경우 통상임금을 받고 있다가 휴직 기간이 끝나 퇴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휴직 전의 정상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받게 되는지
>휴직 기간중 받았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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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중에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계산이나 실업급여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최종3개월간의 임금과 퇴직전1년간의 연차수당 및 상여금을 반영하게 되는데,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3개월)의 일부 또는 전부가 휴직 등의 기간이라면 통상의 평균임금산정방법과는 다릅니다.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전부가 휴직기간이었다면 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간의 월급여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문의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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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위험이 있어 휴직 중입니다.
>어차피 출산도 해야하고 해서 산전후휴가까지 포함해서 장기 휴직중인데
>후임자가 없으면 안되는 경우라 후임자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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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에는 당연히 통상임금만 받겠죠.
>근데 후임자가 근무하고 있어서 다시 복직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경우 통상임금을 받고 있다가 휴직 기간이 끝나 퇴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휴직 전의 정상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받게 되는지
>휴직 기간중 받았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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