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형태를 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직과 생산직의 급여 행태를 각각 다르게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주의 경영 재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로 되어 있어 직급간, 부서간의 근로조건까지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기저하를 고려하여 사업주가 이를 조절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및 대법원 판례>
근로조건은 근무부서와 난이도, 기능, 능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무부서의 변경으로 인한 임금차이는 균등처우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 1986.10.07, 근기 01254-16193 )
【회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무부서와 난이도, 근로자의 기능, 능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 바, 근무부서의 변경으로 인한 임금의 차이는 균등처우에 반하는 것이 아님. 그러나 특정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등하게 할 목적으로 저하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저하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임.
일반직을 제외하고 고용직과 기능직에 한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균등처우에 위배되지 않는다 ( 1991.07.12, 대법 90다카17009 )
【요 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1988.6.17자 단체협약이 일반직을 제외한 기능직과 고용직에 한하여 월금33,000원씩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어서 일반직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 규정에 위반 하여 무효이므로, 일반직도 그 적용을 받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이로 인하여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세한 답변 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사무직은 전원 연봉제, 생산직은 전원 일급제(호봉Table에 의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각종 수당중 법정 수당의 경우 사무직은 연봉에 다 포함되어 산정되어 있고
>(본 홈피에서 관련 자료 찾아보니 포괄정산제로 인정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생산직은 법대로 계산해서 주고 있는데 그외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수당을 보면
>하나같이 사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실제로 근래에 새로 생긴 수당중 정근수당,생산장려수당은 생산직 전원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는데 사무직은 그 대상에서 전원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
>법적으로 차별아닌지요???
>근로기준법에 "균등처우"라는게 있다던데...이 부분과 문제되진 않나요??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차별/문제가 있다면 사무직이 수당을 회사측에
>정식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바쁘시겠지만...빠른 회신을 부탁드리며,,,수고하세요!
>
>
임금 형태를 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직과 생산직의 급여 행태를 각각 다르게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주의 경영 재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로 되어 있어 직급간, 부서간의 근로조건까지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기저하를 고려하여 사업주가 이를 조절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및 대법원 판례>
근로조건은 근무부서와 난이도, 기능, 능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무부서의 변경으로 인한 임금차이는 균등처우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 1986.10.07, 근기 01254-16193 )
【회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무부서와 난이도, 근로자의 기능, 능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 바, 근무부서의 변경으로 인한 임금의 차이는 균등처우에 반하는 것이 아님. 그러나 특정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등하게 할 목적으로 저하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저하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임.
일반직을 제외하고 고용직과 기능직에 한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균등처우에 위배되지 않는다 ( 1991.07.12, 대법 90다카17009 )
【요 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1988.6.17자 단체협약이 일반직을 제외한 기능직과 고용직에 한하여 월금33,000원씩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어서 일반직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 규정에 위반 하여 무효이므로, 일반직도 그 적용을 받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이로 인하여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세한 답변 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사무직은 전원 연봉제, 생산직은 전원 일급제(호봉Table에 의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각종 수당중 법정 수당의 경우 사무직은 연봉에 다 포함되어 산정되어 있고
>(본 홈피에서 관련 자료 찾아보니 포괄정산제로 인정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생산직은 법대로 계산해서 주고 있는데 그외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수당을 보면
>하나같이 사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실제로 근래에 새로 생긴 수당중 정근수당,생산장려수당은 생산직 전원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는데 사무직은 그 대상에서 전원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
>법적으로 차별아닌지요???
>근로기준법에 "균등처우"라는게 있다던데...이 부분과 문제되진 않나요??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차별/문제가 있다면 사무직이 수당을 회사측에
>정식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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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겠지만...빠른 회신을 부탁드리며,,,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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