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을 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퇴직일이 7.31이라면 역산하여 3개월 5.1-7.31까지가 산정대상기간이 됩니다.(약 92일) 그중 5.18-6.18(약 30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92-30인 62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5.1-5.17까지의 임금 + 6.19-6.30까지의 임금 + 7월임금 / 62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2. 평균임금 산정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도 조정된 임금으로 일반 평균임금 산정과 동일하게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급여 조정 폭이 현저히 떨어져 평균임금이 적게 나와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년중 4개월가량이 평상시 급여의 절반정도만 지급되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때에는 평상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직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이 아닌 퇴사와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와 중도에 급여조정이 있었던 경우에
>퇴직금 산정시 애매합니다.
>아래 사항일 경우 퇴직금 산정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차수당은 퇴직금 지급시 지급할 예정인데
>이경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기본급 1,600,000원
>식 대 100,000원
>
>재직기간 : 2005.04.08 ~ 2006.07.31
>병가휴직기간(무급) : 2006.05.18 ~ 2006.06.18
>
>※ 5월 급여 : 기본급(906,660원) 식대 (56,660원) 합계(963,320원)
> 6월 급여 : 기본급(640,000원) 식대 (40,000원) 합계(680,000원)
>
>
>
>
>- 중도 급여조정이 있는 경우 -
>기본급 1,100,000원
>식 대 100,000원
>
>재직기간 : 2005.07.15 ~ 2006.07.31
>
>급여조정
>1) 2005.07.15 ~ 2006.02.28 종일근무 기본급(1,100,000원) 식대(100,000원)
>1) 2006.03.01 ~ 2006.06.11 오전만 근무 기본급(670,000원) 식대 X
>2) 2006.06.12 ~ 2006.07.31 종일근무 기본급(1,100,000원) 식대(100,000원)
>※ 6월 급여 : 기본급(905,670원) 식대(100,000원) 합계(1,005,6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