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6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을 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퇴직일이 7.31이라면 역산하여 3개월 5.1-7.31까지가 산정대상기간이 됩니다.(약 92일) 그중 5.18-6.18(약 30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92-30인 62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5.1-5.17까지의 임금 + 6.19-6.30까지의 임금 + 7월임금 / 62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2. 평균임금 산정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도 조정된 임금으로 일반 평균임금 산정과 동일하게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급여 조정 폭이 현저히 떨어져 평균임금이 적게 나와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년중 4개월가량이 평상시 급여의 절반정도만 지급되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때에는 평상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직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이 아닌 퇴사와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와 중도에 급여조정이 있었던 경우에
>퇴직금 산정시 애매합니다.
>아래 사항일 경우 퇴직금 산정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차수당은 퇴직금 지급시 지급할 예정인데
>이경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기본급 1,600,000원
>식  대 100,000원
>
>재직기간 : 2005.04.08 ~ 2006.07.31
>병가휴직기간(무급) : 2006.05.18 ~ 2006.06.18
>
>※ 5월 급여 : 기본급(906,660원) 식대 (56,660원) 합계(963,320원)
>   6월 급여 : 기본급(640,000원) 식대 (40,000원) 합계(680,000원)
>
>
>
>
>- 중도 급여조정이 있는 경우 -
>기본급 1,100,000원
>식  대 100,000원
>
>재직기간 : 2005.07.15 ~ 2006.07.31
>
>급여조정
>1) 2005.07.15 ~ 2006.02.28 종일근무 기본급(1,100,000원) 식대(100,000원)
>1) 2006.03.01 ~ 2006.06.11 오전만 근무 기본급(670,000원) 식대 X
>2) 2006.06.12 ~ 2006.07.31 종일근무 기본급(1,100,000원) 식대(100,000원)
>※ 6월 급여 : 기본급(905,670원) 식대(100,000원) 합계(1,005,670원)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예산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6.07.25 981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 퇴직금 반환 2006.07.25 1398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 할 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액의 산정싯점) 2006.07.25 906
임금·퇴직금 연봉제적용 비적용에 따라 받는 수당이 차별적인데 문제 없나요? 2006.07.25 774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좀 애매합니다.(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2006.07.26 754
임금·퇴직금 영업성과급 의 지급 문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6.07.26 1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급여 관련..(임의로 산정한 평균임금) 2006.07.27 865
임금·퇴직금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에관하여 2006.07.27 86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3개월 이후 지급한다는데...이게 정상입니까? 2006.07.28 837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의 심야수당및 고용보험 해당사항(포괄임금 정산제) 2006.07.31 1320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06.07.31 146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06.07.31 544
임금·퇴직금 사장이 임의로 임금 공제를...(휴업급여) 2006.07.31 120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질문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2006.07.31 984
임금·퇴직금 휴무일의 급여 공제 계산 방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6.08.03 1895
임금·퇴직금 평균일급 계산방법 (최종3개월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2006.08.07 95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2006.08.12 431
임금·퇴직금 산전휴가 통상임금관련 문의(통상임금 산정 방식) 2006.09.26 131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2006.10.25 1822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근기법은? 2006.10.25 2070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