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6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의견이 각기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공표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내부적인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관례상 정립된 기준이 없다면 공표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판단됩니다.
적법하게 이루어진 단체협약 해석에 있어서 노사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34조 1항] 노동위원회에서는 해석 요청을 받은 날로 30일이내에 견해를 제시해야 하며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노조법 34조 2항,3항] 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현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현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92조【벌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위반한 자
1.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2001.3.28. 개정)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2.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사는..단체 협약상 다음과 같이 영업성과급 에 대해 정의 하고 있습니다.
>
>제 84조 영업성과급 . 회사는 당해 년 영업성과에 따라 정기 성과급 특별 성과급을 당해년에 차등 지급한다.
>
> 1) 정기 성과급
>가)지급방법 :
>1 년초(전년도 결산공고후)에 성과급 예산을 확정 발표하고 확정된 예산을 당해년의 영업성과에 따라 노/사가 협의한 방법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당해년에 차등 지급한다.
>2 성과급 예산이 2억 미만일 경우는 노사협의로 지급 방법을 달리 할수 있다.
>나)성과급 예산
>1 전년도 당기 순이익의 20%로 한다
>2 전년도 당기 순이익이 전전년도의 80% 이하시에는 노사 협의로 조정할수 있다.
>3 성과급 예산규모는 최고 10억을 초과 할수 없다.
>
>상기사항에 2005년도 당기 순이익이 29억으로 공표된 사항입니다. 노조는 여기에 준하여
>5억 8천의 성과급을 지불하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사측은 실제 당기순이익은 위 금액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며 금액을 대폭 축소 하려고 합니다. 노측은 이 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이나 그 방법을 통하여 노측이 성과급을 받아 낼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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