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7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법정퇴직금 계산방식입니다. 이는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1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3개월로 계산한  법정퇴직금 금액보다 그 금액이 높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법정퇴직금보다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이기 떄문에 법에서 정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법위반이 됩니다.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별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 하잖아요..그런데 3개월간이 아닌 1년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간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면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것보다 적은 사람도 있고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상사는 1년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라고 하시는데...그렇게 해도 법에 위배 되거나 하지는 않는지요?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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