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31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서에 시간외수당이 포함하는 것을 포괄임금정산제라 합니다. 이는 연장근로가 예상되어 질 경우 미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연봉에 포함하는 방식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시간외근로의 시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주당 1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사전에 약정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44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기준으로 연봉을 산정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포괄임금정산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귀하의 월급액으로 계산하여 시간급이 최저임금이하가 아니라면 이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출퇴근카드와 연봉계약서등을 노동부 진정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정산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2. 실업급여의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곤란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통상의 교통수단을 사용하여 왕복 3시간이 초과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복3시간 미만 또는 사업주가 통근버스를 제공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https://www.nodong.kr/40283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점 감사드립니다.
>
>저는 구미의 모회사에 다니는 32세 남자입니다.
>거두절미하게 궁금한점만 간추리 겠습니다.
>연봉계약서 작성했구요..연봉계약서에 시간외 수당,상여금등이 포함
>되어있다는 점만 명시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몇시간인지 안나와 있습니다.
>또한 제 급여 명세표에도 기본급 ----원, 특근수당----원 이 전부 입니다.
>전 지난 1년동안 하루에 12시간씩 거의 매달을 일했습니다.또한 한달에 2주
>는 기본으로 야간업무를 하였구요..회사사정땜에 한달을 야간 한적도 있습니
>다..제가 알기론 연장수당및 심야수당을 받을 수있는걸로 알아 회사에 몇번씩
>건의 했건만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내요..지난 1년1개월간 일
>한 제 연장수당및 심야수당을 정산받을수 있을런지요?
>제가 지난 1년간의 출,퇴근 카드및 급여명세표,연봉계약서등을 복사해 모아뒀
>거든요... 회사기밀을 다루는 직원은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압니다.전 영업관리
>주임으로 일하는데 기밀을 다루는 직원에 해당하는가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가 구미외곽 다른도시로 이전하는데 교통편땜에 회사를
>그만두면(자의든 타의든 간에) 고용보험 혜택을 볼수 있다던데 그점도 좀 상세
>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년여간의 제 수고를 반드시 돌려 받고 싶습니다.
>
>그럼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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