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3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1년간의 근무형태를 포함하여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무급휴무일등을 사전에 감안하여 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당직 근로자와 달리 무급휴무일이 당월에 있다하더라도 따로 임금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무급휴무일, 결근등에 대해서 임금공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계산시 사용하는 통상임금으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당제일 경우엔 근무일수를 일당으로 곱해서 급여를 지급하기때문에 결근이라던가 무급휴무일 경우 일수만큼 일당을 공제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월급제와 연봉제일 경우에 계산방법에 의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으로 30일분 급여를 지급하는데 30일일 경우와 31일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 줘야하는지요..
>
>월급제이거나 연봉제일 경우 31일인 달에 하루 무급휴가가 있었다면 30일 근무를 한 것으로 적용해서 30일 통상임금이 그대로 나가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루분을 삭감해야하는지 .. 만약 삭감한다면 일당산출시 30일로 나눠야하는지 아니면 일수인 31일일로 나눠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0일로 나누게된다면 31일인달에 30일 근무를하고 29일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게 되는 셈이잖아요??) 너무 헷갈립니다..
>
>기준이 모호해서 매번 산정할때마다 애를 먹게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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