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5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체크를 따로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별도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매일 출퇴근 상황을 수첩등에 체크를 하여 추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사업주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휴게시간 동안 사업주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지급을 해야 합니다.

3. 임신을 사유로 자동퇴사를 한다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대표적인 남녀차별로써 추후 계약내용을 근거를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4.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경우 법에 의거 처벌되는 것은 없으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습니다.

5.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의 2[적용범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6.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연장근로 시기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를 처벌할 근거가 안타깝지만 현재까지 없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 조항이 많기 떄문에 부당해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사소송등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으나 입증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일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 한국노총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 2인
>* 사업장 소재 : 서울
>
>* 근무지 : 피부관리 및 미용을 해주는 병원
>* 근로시간 : 월,화,목 ===> 10:00~19:00
>                   수, 금 ====> 10:00~21:00
>                      토 =====> 10:00~15:00
>                      일 : 휴무
>
>계약서에 근무시간은 위와 같이 적혀있으나 수술이 있는 등의 특별히 일이 있는 날은
>1~2시간 일찍 출근하기도 하고, 1~2시간 늦게 퇴근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일찍출근 혹은 늦게퇴근하는 날이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4일이상)
>
>질문1 >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O/T에 대한 할증(150%)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 O/T에 대한 수당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            정상근로시간의 시급대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            (출퇴근체크는 하고있지 않습니다. 즉 O/T를 했다는 증거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
>질문2 > 바쁘면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일을
>           하는데도 근로시간에서 점심시간은 빼야 하는지요?
>           즉 점심시간에 일한것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질문3 > 계약서에 임신 후 4개월후에는 사용자의 임의로 퇴사처리시킨다는 규정이 있는데
>            이는 유효한 조항이라 할 수 있는지요?
>
>질문4 > 근로자가 어느날 갑자기 인수인계 없이 사직통보를 해도 법적인 처벌이나
>            벌금등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지요?
>
>질문5 >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
>질문6 > 사용자가 계약서보다 일찍 출근할 것을 강요한다면 이에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지요?
>질문6-2 >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를 할 경우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요?
>
>
>여러가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대해주는가 싶더니 날이 가면 갈수록 업무량을 늘리면서 사람을 죄어
>오는데 미치겠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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