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3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실제 근로제공이 있었던 기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중 일부 휴직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단, 요양종료후 복직하여 3개월미만 근무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후 3개월미만의 근무기간의 임금/복직후 3개월미만의 날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 요양기간은 재직기간산정에는 포함하고 평균임금산정에는 제외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2. 요양기간중이라면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료의 납부의무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같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 입원을 하여 수술을 하고 요양하는 기간이 50일 정도 입니다
>산재 처리가 아니라서
>회사에서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고요
>혹시 다시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도중 입사한지 1년이 경과되어
>퇴사를 할때 요양기간인 50일이 근무 기간으로 인정이되어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가요
>아니면 못 받는가요
>그리고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가요 50일간의 기간동안 보험료는 누가 지급해야 하는가요
>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근무 기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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