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6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3개월)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간이 일부 포함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간이란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업무외 부상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명시하고 있으나, 무단병가기간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 '공상병가기간'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원칙대로 처리하고 근로자가 개인질병등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기간은 기간을 포함시키되 해당기간만큼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원칙이란, (9.1~11.5기간의 임금)/(91-25=66일)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2. 주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휴일당연분 임금 100%와 함께 휴일근로당연분 임금(통상시간급100%*휴일근로시간수)*휴일근로가산임금(통상시간급50%*휴일근로시간수)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일급제, 월급제 관계없습니다.

3. 주중결근이 있다면, 도래하는 주휴일은 법령상 주휴일로 보지 않습니다. 주휴일의 부여는 주중개근한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중 특정일(예:수요일)에 결근한 노동자가 주휴일(예: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요일근무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
>첫번째.
>금번 저희 사업장에서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 올립니다.
>금번 저희 사업장에서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는데
>입사일은 2003년 8월 4일이고, 퇴직일은 2006년 11월 30일입니다.
>이 경우 9월1일 ~ 11월 30일까지 3개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분께서 11월6일부터 11월30일까지 병가를 내셔서 11월 급여는 5일분만 받았습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9월 1일~11월 5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하여야하나요?
>아니면 기준대로 9월1일~11월30일 급여로 하나요?
>제 생각으로는 8월 6일~11월5일의 급여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것같은데요
>(p.s: 병가에 경우 무단병가, 허가된 병가, 공상 병가등의 구분으로 부탁드립니다.)
>
>두번째
>사업장에 일용직(일급)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휴일(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휴일수당은 8시간을 다 일할경우에
>지급하며, 8시간보다 부족할 경우는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시간외 수당이면 최초 4시간의 할증율이 적용될텐데, 휴일에 근무하시고 급여를 적게
>받는것이 아닌가 해서요.
>(p.s: 주휴일은 1주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며, 결근이나 병가시에는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
>세번째
>사업장에서 월급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주중에 하루 결근하고 휴일(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 8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할경우 시간외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p.s: 관례적으로 결근에대해서는 결근일수 만큼의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하고 있으며,
>결근이 해당하는 주 일요일에 대해서는 따로 공제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
>여러가지 질문드려서 죄송하고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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